*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서 V92를 “선박간의 건늘판에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 선박에
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 선박 밖으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 선박의 동요에 의해
배 밖으로 던져짐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 선박 밖으로 파도에 쓸려감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로
분류함.
(2) 수상운수사고 해당 여부
□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는 단순 추락사고로 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운행중 교통사고”에 해당하
지 아니하며, 당해 보험 △△△△특약 약관의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의 수상운수
사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가 “운행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보험
△△△△특약 약관은 운행중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고, 본건의 쟁점은 당해 사고가 항공
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중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ⅩⅩ.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의 ‘선박사고가 없는 수상운수 관련 익
수(V92)’를 ‘선박에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피신청인은 사고선박이 폐선박으로 운행성을 상실하여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폐기
처분을 위해 정박해 놓은 폐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본건 사고선박이 폐선박이라 할지라도 물
의 부력에 의하여 이동이 가능하여 선박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약관
에서 규정한 선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