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교통사
고처리특례법과 같은 이른바 교통형법은 도로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도로교
통상의 위반과 관련된 범죄 및 범칙행위구성요건은 그 위반행위가 공공의 도로교통에 있어서 행하
여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는 연탄제조공장내의 한 작업장에
서 발생한 것으로서 공공의 도로교통에 있어서 행하여진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
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
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같은 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
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 이를 도
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7.11.10. 선고 87도1727 판결).
원심이 이와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공공의 도로교통에 있어서 행하여진 범죄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견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과
실치사죄로 처단하였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제2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조는 ,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
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 "도로"라 함
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모든 곳을 말한다
라고 또 같은 조 제19호는 ,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과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같은
법 제109조 제1호의 "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의 처벌규정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
하는 도로에서 면허없이 운전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한 장소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라거나 기타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장소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
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를 펼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파
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