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차마는 차도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
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으며 차선이 설치된 도로상에 차량의 통행이 방향별로 명확하
게 구분되게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서
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하게 되는 것이어서 각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
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 오
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경계
인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하는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침범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죄책
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그 법 제16조 제1항이 "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
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
니된다."고 규정하여 중앙선 우측 부분 내에서의 횡단 또는 유턴 등을 따로 금지하
고 있다고 하여 달라질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좌회전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
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를 그 법 제113조 제1호, 제12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그 법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위법사유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