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
의 중앙선을 침범한 때'의 의미
나. 전방의 횡단보도 우측에서 서있는 보행자들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침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
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
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그 부득이한 사
유라 함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
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
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
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차량진행방향 좌측으로 휘어지는 완만한 커브길(편도 1차선)을 비오는 상태에서
시속 50Km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약 20m 앞 횡단보도 우측에 보행자들이 서있
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감속을 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다가 차가 빗
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치
어 중상을 입힌 것이라면, 운전자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
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빗길이라 하더라도 과속
상태에서 핸들을 급히 꺽지 않는 한 단순한 급제동에 의하여서는 차량이 그 진로를
이탈하여 중앙선 반대편의 도로변을 덮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중
앙선침범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
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의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
항 단서 제2호 전단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참조판례】
대법원 1988.3.22. 선고 87도2171 판결(공1988,728)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5.2. 선고 90노20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제2호 소정
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
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
이 아니라 계속적인 중앙선침범운행을 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
고인이 커브길을 운행중 전방의 횡단보도 우측에 보행자들이 서있는 것을 보고 당황
한 나머지 급제동하자 차량이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서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 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
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함은 원심의 판시와 같으나
그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
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당원1988.3.22. 선고 87도217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
점은 차량진행방향 좌측으로 휘어지는 커브길이기는 하나 그 곡각 정도가 매우 완만
하여 그로 인한 시야장애는 별로 없어 보이는 차도폭 6미터인 편도 1차선의 포장도로
이고, 그 사고경위는 비가 약간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1톤 화물자동차를 시
속 5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운전하다가 약 20미터 앞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 우측
에 보행자들이 그 횡단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감속을 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다가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
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변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들을 차량 좌측으
로 치어 중상을 입힌 것으로서, 사고당시의 상황과 사고경위가 이와 같다면 운전자
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
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빗길이라 하더라도 과속상태에서 핸들을 급히 꺽지 않는
한 단순한 급제동에 의하여서는 차량이 그 진로를 이탈하여 중앙선 반대편의 도로변
을 덮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중앙선침범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고를 위 법조 소정의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할 것이고 이를 지
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
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