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교통상해보험사에 4억5천만원 지급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13일 최모씨의 유족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00나37533)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삼성생명은 유족들에게 모두 4억5천만원
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주요우울증의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
다”며 “삼성생명은 보험약관에 따라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자살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대해 원고들에게 보험금 4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97년 11월 삼성생명 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한달 뒤 교통사고를 당해 몇 차례
의 수술로 비장 및 담낭을 절개, 장유착증과 췌장염 등의 후유증과 노동능력 상실, 우울증에 시달리
다 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자살,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유족들이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