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가해자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지여부(적극) 및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이 부모들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까지 미치는지여부(소극)에 대한 판례입니다.
1999,6,22 선고, 99다7046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
자측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부모들이
합의 당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