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1.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
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니고,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
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특기․적성교육을 위하여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형태의 사교육(私敎育)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공교육
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
자에게도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
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
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을 것인바,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보호․감
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 사회적 경험 및 판단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
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
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
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