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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7-10-31
조회수
2,449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

본문

대법원 1990.5.22. 선고 90다카3024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의 가동년한
 
 
【판결요지】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
 
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를 가지고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것도 일반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가동연한이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민법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6)
 
 
 
【전 문】
 
【원고, 상고인】 송명자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피상고인】 대림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2.12. 선고 89나19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개인택시를 운전하
 
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유성곤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위 망인이 60세가
 
끝날 때가지 가동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망인의 가동연한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
 
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시는 망인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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