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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7-10-31
조회수
2,456
제목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고 본 사례

본문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39837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승용차의 급차선 변경시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
 
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승용차가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는 사이에 앞
 
에서 날아온 철판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이는 승용차의 운행
 
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보험
 
자는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각자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공1996하, 3141),대법원 1997. 1. 21. 선
 
고 96다42314 판결(공1997상, 615),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26995 판결(공1997
 
상, 137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최고운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술진)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종전의 상호 :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
 
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26. 선고 95나3151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 노철균의 처남인 소외 오춘환은 1993. 8.
 
31. 15:00경 위 피고 소유의 경기 3모1413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
 
군 부발읍 신하리 27 소재 편도 2차선의 국도 상을 충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
 
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화물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시
 
속 약 80-90km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위와 같은 급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진행방향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진행하는 사이에 위 차량의 앞에서 정면으로 빙글빙
 
글 돌아서 날아오는 철판(길이 65cm, 넓이 22cm, 두께 2.5mm)을 미처 피하지 못함으
 
로 인하여 위 철판이 위 승용차 조수석 앞 유리 상단을 뚫고 들어와 위 조수석에 동
 
승한 원고 나연희의 무릎 위에 앉아 있던 원고 최고운의 이마를 충격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원고 최고운으로 하여금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 한국
 
자동차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노철균과의 사이에 피고 노철균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
 
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
 
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
 
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오춘환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는 사이에 앞
 
에서 날아온 철판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일어난 사고로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행
 
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피고 노철균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
 
조에 정해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피고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
 
사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
 
의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자동차 운행
 
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
 
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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