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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7-10-31
조회수
2,760
제목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한 자의 과실

본문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나.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
 
해자의 과실이 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인데도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
 
에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과실상계사유에 관
 
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
 
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
 
해자의 과실이 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인데도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6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1389 판결(공1984,319),1991.7.9. 선고 91다
 
14291 판결(공1991,213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박동숙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피고, 상고인】 대화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6.26. 선고 91나7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박동숙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은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사고
 
장소는 인도가 없어 차량들만이 빠른 속도로 빈번하게 통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는 하나, 그 부근에는 망우공원, 파크호텔로부터의 진입로와 버스승강장이 있어서 사
 
람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고, 도로 양측에 가로등이 켜져 있
 
어서 전혀 시야장애가 없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주장
 
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
 
한 사실오인이나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 그
 
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
 
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
 
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고발생의 경위를 바탕으로 하여,
 
소외 망 장경순에게도 자동차전용도로인 위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위 차량 운전사의 과실과 함께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
 
다고 하면서 그 과실의 비율을 40퍼센트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되었고 보행자는 이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도
 
록 규정된 자동차전용도로인 데다가 위 망인은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위 도로
 
를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길을 넘어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어서 얼른 보아도 위 망인의 과실이 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고,
 
더욱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
 
이 빈번한 곳일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가드레일"만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망인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것은 이를 지나치게 적게 참작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
 
다고할 것이므로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소외 삼성물산주식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종래 연월차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
 
고 일정액의 연월차 휴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
 
은 연월차 휴가수당 금액은 장래에도 이를 계속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예측가능한 향
 
후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일실수입
 
및 연월차 휴가수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
 
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박동숙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
 
에 대한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
 
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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