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금 5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
정한 다음 조리사(주방장)로 종사하는 사람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하여 위 망인이 조리사로서 사고일부터 55세 끝날 때까지 매월 위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주방장 또는 조리사도 일종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직종에 해당하여 반드시
55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으로 확립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55세를 넘
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원심
의 위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경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
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자료산정이 과소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
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
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