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들고 있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금
5,000,000원으로 정한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참작하였다는 제반사
정에는 소론의 사유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종래 호흡기 질환을 앓은 적이 있고 호흡방법이 얕아 다른 사람보다 다소 진
폐증에 이환되기 쉬운 체질이며 또 원고가 피고 회사의 망우공장 주변에 이사올 때
위 공장이 정상가동중이어서 분진의 발생을 볼 수 있었다는 사정이 원고의 과실이라
고 할 수 없다고 본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가 들고
있는 증거와 경험법칙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음식점 또는 유사업소의 관련종사자
로서의 취업능력이 있다고 전제하고 원고의 가동년한이 60세가 끝날 때까지라는 원고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55세가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반 육체노동이나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
이 만 55세라는 경험법칙에 의한 추정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만 55세를 넘
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원고
의 생계활동의 가동년한이 만55세까지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체증법칙을 어긴 위
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