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1.23. 선고 89다카7723 판결 【손해배상(산)】
【판시사항】
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측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
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
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구필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피고, 피상고인】 남창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2.17. 선고 88나48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원고의 가동연한
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농촌노동자로서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
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
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원심의 위 판
시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