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개인택시의 운전은 일반육체노동보다 결코 가벼운 노동
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개인택시 운전사의 가동연한은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인 55세까지로 보아야 하고, 개인택시 운전사로 종사하던 자의 시력이 특
히 좋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55세를 넘어 10년이 지날때까지 개인택시의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개인택시면허추천 대상자의 연령의 상한에 관한
자격요건이 65세까지로 되어 있다거나, 개인택시 운전사 중에 60세를 넘은 사람도 더
러 있다는 사정은 운전사가 55세를 넘는다 하여 개인택시 운전을 하는 것이 제도상으
'
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개인택시 운전사가 일반적으로 그때까지도 개
인택시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적극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81.12.8 선고 81다카86 판결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개인택시의 운전이 일반도시일용노동보다 결코 가벼
운 노동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원심 및 제1심법원의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회보 결과에 의하더라도 56세 이상의 개인택시
운전사는 그 전체의 5퍼센트 이내에 불과하다 하여 소외 망인의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따라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고, 위 망인의 개인택
시 운전사로서의 가동연한이 65세가 끝날 때까지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
는 정당하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고용직공무원 또는 법
원고용직공무원인 운전원의 업무와 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전사의 운전이 결코 같
은 정도의 노동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