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 노철균의 처남인 소외 오춘환은 1993. 8.
31. 15:00경 위 피고 소유의 경기 3모1413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
군 부발읍 신하리 27 소재 편도 2차선의 국도 상을 충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
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화물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시
속 약 80-90km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위와 같은 급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진행방향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진행하는 사이에 위 차량의 앞에서 정면으로 빙글빙
글 돌아서 날아오는 철판(길이 65cm, 넓이 22cm, 두께 2.5mm)을 미처 피하지 못함으
로 인하여 위 철판이 위 승용차 조수석 앞 유리 상단을 뚫고 들어와 위 조수석에 동
승한 원고 나연희의 무릎 위에 앉아 있던 원고 최고운의 이마를 충격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원고 최고운으로 하여금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 한국
자동차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노철균과의 사이에 피고 노철균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
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
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
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오춘환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는 사이에 앞
에서 날아온 철판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일어난 사고로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행
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피고 노철균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
조에 정해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피고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
사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
의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자동차 운행
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
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