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
도, 사고 당시의 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
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5. 10.
13. 선고 94다53426 판결, 1992. 11. 24. 선고 92다276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
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대학교 부속병원장(정신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
조회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보통인부로서의 노동능력의 38%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노동
능력 상실율의 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앞으로 더 치료를 받더라도 증상이 호전될 것
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분노 폭발 등의 증상을 보이
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해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인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노동능력을 회복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
도 원고가 저지를지도 모를 충동적인 행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실상 영구적으로 향
후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에 필요한 비용 역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
여야 할 것이다.
판시와 같은 향후치료비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
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
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