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4.14. 선고 92도44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나이트크럽의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주차장은 나이트크럽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으로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그 주차
장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전 문】
【피 고 인】 정해철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12.26. 선고 91노23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판시 주차장은 나이트크럽
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으로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그 주차장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할 수 없다하여 이 사
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