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호의
로 동승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그 동승자를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
를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다
만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동승의 경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 제
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행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
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
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87.12.22. 선고 86다카 2994 판결; 1991.2.12.
선고 90다14461 판결; 1991.10.8. 선고 91다22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
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망 황의영과 피고는 동향의 선후배사이로서 광주문화방
송주식회사의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고당일 10:00경 야간근무를 마친 피
고가 그 친구인 소외 장상호와 함께 기분전환하러 전남 해남군 소재 송호리 해수욕장
에 갈 때 망인이 피고와 위 장상호의 권유로 피고의 승용차에 동승하게 되었으며, 피
고는 망인과 위 장승호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해수욕장에 갔다가 광주로 돌
아오던 길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라면, 차량운행자인 피고의 손해배
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의 차량전복사고로 망인만이 사망하였고 그 사인이 내복장기파열에 의
한 과다실혈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
였다고 추단될 수 없고, 달리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되고, 이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
다.
소론이 들고 있는 1989.6.27. 선고 89다카6423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