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1985.7.31.까지 치료를 받고 그 나이, 후유증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경력 등에 비추어 종전 노동능력 및 도시일반노동능력의 39퍼센트
정도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예상전역일 이후의 일실이익에 대해 갑 제
15,16,17,19 각 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최봉자, 원심증인 정성남의 각 증언과 원심
의 사실조회회보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업개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배척하고 원고의 일실이익을 도시일용노동임금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일실이
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