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자가 마주오는 자동차의 불빛을 보고 당황하여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
다가 도로가의 가로수를 들이받고 벼랑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차에 무상동승한 피해
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 무상동승하였다거나 운전자에게 안전운
행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
고, 피해자가 그 때 술에 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누워서 타고간 사실
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10%로 본 것은 수긍이
간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철
【피고, 상고인】 진태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10 선고 87나42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