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송전전공은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
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송전철탑을 오르내리며 높은 공
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근력과 주의력이 필요하고 다른 직종에 비하여 위
험도가 상당히 높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용노임도 금 200,000원 가까이 되는 등
다른 직종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사실, 대한전기협회에서 송전전기원 자격심사에 합
격한 송전전공 자격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8∼19세가 5명, 20∼29세가 452명, 30
∼39세가 499명, 40∼49세가 227명, 50세 이상 26명으로 전체 1,209명의 97.85%가 50
세 미만인 사실, 통상적으로 50세 이상이 되면 송전철탑 상에서 하는 작업이나 고난
도의 전공작업은 수행하기가 곤란하고, 공사업자들은 나이든 송전전공의 채용을 꺼리
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송전전공의 가동기간은
50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송전전공의 연령분포현황은 대한전기협회에서 1997. 1.부
터 1998. 9. 사이에 실시한 송전전기원 자격심사에 합격한 송전전공만을 나타내는 것
임을 알 수 있어, 그것이 경험칙상 향후 젊어서부터 자격시험에 대비하게 될 전체 송
전전공의 연령분포현황과 반드시 일치할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연령분
포현황에 의하더라도 50세 미만의 송전전기원 자격심사 합격자가 50세가 넘으면 더
이상 송전전공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도 없으며, 원심도 판시하고 있는 바
와 같이 실제로 위 송전전기원 자격심사에 합격한 송전전공 중 이미 50세 이상자도
여러 명 있으므로, 위 연령분포현황만으로는 송전전공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50세라
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심이 판시한 송전전공의 작업 내용, 감전·추락 등
의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의 여러 요건을 감안하더라도 송전전공의 가동연한을 경험칙
상 5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설시 없이 원고의 가동연한
을 5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것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반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였
거나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
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