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
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
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1993. 6. 8. 선고 92다
18573 판결,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
결,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1994년경 우리 나라 전체의 농가 인구는 약 5,167,000명인
데, 그 중 60세 이상의 농가 인구가 약 1,304,000명에 달하여 전체 농가 인구 중 60
세 이상의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
이 거주하고 있던 충북 옥천군 청산면에 거주하는 성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
구는 약 3,370명인데 그 중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610명이고, 65세 이상은 547명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에다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인한 농촌 인구
의 고령화라는 우리 나라 농촌의 현실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2세 7개월의
나이로서 실제 농업 노동에 종사하여 왔을 뿐 아니라, 농한기인 1994. 10.부터
1995. 3.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정도로 건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농업에 종
사하는 망인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
본 가동연한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
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잘못된 증거를 취사하거나 심리
를 다하지 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일실수입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 상고를 하였으나 그에 대
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
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