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망인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론의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보고서는 노동부장관이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사 보고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실태에 관한 일반적
인 자료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자유직업인으로서 본인이 이룩한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수당을 지
급받고 있는 보험모집의 소득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위 조사보고서상의 같은 직종 종
사자의 월평균 급여를 막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위
조사보고서를 채용하지 아니한 채 망인이 보험모집인으로 종사하여 오면서 그 판시기
간동안 판시 월수총액을 얻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그 월수로 나누어 산출된
월 평균 수익을 산정하고 이를 그 산정 기초로 삼았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망인의 보험모집인으로서의 가동연한을 59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데에 수긍
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
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