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위 제1항과 같은 원심의 인정 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소외 1은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는 골목길에 위 오토바이를 주차시킨 뒤, 그 오토바이의 앞·뒤 바퀴에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외발이 받침대에 비하여 오토바이의 차체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거의 수직으로 세
워진 탓으로 오토바이가 쓰러질 위험성이 높아졌음에도 그러한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채 위 오토바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매일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주기만 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
고는 소외 1이 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주차시킬 때에 지켜야 할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
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위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