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7. 16. 선고 2003나15440 판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
하여 원고가 다발성 좌상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원고의 위 상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
고일부터 퇴원일인 2000. 8. 23.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을 100%,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18. 12. 31.까지는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50%를 감안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12%(24% × 0.5)로 평가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
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
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
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
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
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
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52138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상해에 대한 신경외과
치료 이외에도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상해와는 상관이 없는 정형외과 치료로서
금속제거 수술을 2000. 1. 18.에 실시하였고, 그 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2000. 7.
7. 재수술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입원치료기간이 더 길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
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치료하는 도중 2회에 걸쳐 대퇴골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6개월 정도 입원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원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의 허락을 얻지 않은 채 무단외출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입은 위 제4-5요추간 추간판 탈
출증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원고의 기왕증을 감안하여 50%라는 것이
므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
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후유장해 중 기왕증이 기
여한 부분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아
니한 채 이 사건 사고일부터 퇴원일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보아 일실
수입을 산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
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출처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손해배상(자)】 [공2005.1.1.(2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