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2. 9. 선고 2003나6490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면책)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박제현은 2002. 3. 18. 12:00경 제주 북
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198에 있는 김창효의 집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제주 06-7234호 덤프트럭의 적
재함을 들어올리는 작동유를 교체하기 위하여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들어올린 후, 적재함과 차체
사이에 나무토막을 끼워 받친 다음 작동유가 들어있는 장치인 피스톤 실린더의 볼트를 풀던 중 김창
효에게 그 작업을 도와줄 것을 요청한 사실,
박제현으로서는 위와 같은 덤프트럭의 작동유 교체작업을 함에 있어서 튼튼한 받침목 등으로 적재함
을 단단하게 받쳐주어 작업 도중에 적재함이 내려앉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할 주의의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나무토막으로 적재함을 받친 후 덤프트럭의 피스톤 실린
더의 볼트를 풀자마자 고압의 작동유가 밖으로 빠져나와 피스톤의 압력이 낮아져서 적재함을 받치고
있던 나무토막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면서 적재함이 갑자기 내려앉는 바람에 작동유 교
체작업을 도와주던 김창효(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적재함과 차체 사이에 끼어 사망하게 된 사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박제현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박제현, 피보험자동차를 위 덤프트럭, 보험기간을 2001. 8. 28.
부터 2002. 8. 28.까지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고, 피고의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조, 제10
조에서는 '회사(피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
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약관 제6조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
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손해에 대한 보
상을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박제현이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위 사고에 따른 손해의 보
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의 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서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약관에서의 '관리'라 함은 자동차의 유지, 수선 및 보관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덤프트럭의 작동유 교체작업은 덤프트럭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성능
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비작업으로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보험자인 피고가 보상할 피
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
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포함하며, 피보험자인 박제현
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덤프트럭의 정비작업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작동유 교체 등 덤프트럭의 관리 중에 피보험자인 박제현에게 책임 있는 사유
로 발생한 이상 덤프트럭의 '운행'중의 사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로 인하여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
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
로 전문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덤프트럭의 작동유 교체작업도 덤프트럭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고유의 장
치인 적재함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덤프트럭을 그 용법에 따라 관
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 법에서 말하는 '운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피
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
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
의를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위와 같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거나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 아니다.
2. 상고이유 제2점(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
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과실비율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