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강연활동의 강연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4548.pdf
서울행정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1454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5호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고, 법 제
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
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
정하면서, 제19호에서 그 하나로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
급받는 대가”라고 정하면서 가목에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제21조 제1항의 각호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은 위 조항 본문에서 열거하는
다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점이 법문상 명백하고,
기타소득이라 함은 그 속성상 일시적ㆍ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득의 형식적 명칭이 위
조항의 각 호에 열거된 것과 일치하더라도 그 소득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
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의하면 가목에 규정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
료 등의 대가”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할 뿐이고,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강연료”일지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자 하는 취지임은 위 법문 자체에서
명백하다.
2. 원고가 비록 2005년 당시에 A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었다고는 하나, 매주 1회 정도만 위 대
학교에서 강의를
실시하였을 뿐이고, 이에 따른 근로소득 역시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에 취득한 강연
료 수입보다 훨씬 적은 680만 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주)C 등을 비롯한 총 64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105회에 걸쳐 강연을 제공하면서 합계
114,225,318원상당의
강연료를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2005년 외에도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여러 업
체의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활동을 지속하면서 이에 따른 강연료
수입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3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원고의 강연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 용역은 사업성 있는 “강연”이란 용역의 한 형태로서 원고는 그에 상응하여 상
당액의 용역대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활동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