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
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등 참조),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서 하차
할 때 주·정차하는 곳에 내재된 위험요인이나 자동차 자체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하차에 따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어 사람이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
한 사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된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에 내린 비로 인하여 이 사건 버스의 바닥이 미끄러
웠는데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이 사건 버스의 운전
자 송호기 또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비가 많이 와서 이 사건 버스의 바닥에
물기가 있었는데 피고가 하차하려고 하다가 물기가 있는 곳을 딛는 바람에 넘어졌다고 진술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운동화를 신고
있어 특별히 미끄러져 넘어질 이유가 없었는데 자동차 자체에 내재된 위험요인인 이
사건 버스 바닥의 빗물로 인한 미끄러운 상태가 한 원인이 되어 넘어져 다치는 이 사
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버스에 내재된 물적 위험과 무관하게 피고 본인만의
잘못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일 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