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10. 선고 2005나3947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그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
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 제2호에서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
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
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ㆍ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참조).
한편, 위 법 제3조 단서 제2호 소정의 승객이란 자동차 운행자의 명시적ㆍ묵시적 동의하에 승차한 사
람을 의미하는데, 위 법률 조항은 자동차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받으면서 승객의 동승에 명
시적ㆍ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승객을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 안에 받아들인 운행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무상ㆍ호의동승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
지이므로{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 97헌가6ㆍ7, 95헌바5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
조}, 반드시 자동차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자만을 승객이라고 할 수 없고, 운행중인 자동차에
서 잠시 하차하였으나 운행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도 승객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는 운행자와 승객의 의사, 승객이 하차한 경위, 하차 후
경과한 시간, 자동차가 주ㆍ정차한 장소의 성격, 그 장소와 사고 위치의 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
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2차 사고 당시 망인이 관광버스에서 하차
하여 위 버스의 운행자의 지배범위에서 벗어나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조치는 다
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먼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관광버스 운전사인 소외인은 1차 사고 후 위 버스를 고
속도로 갓길에 정차시킨 다음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하차하면서 따로 차내 방송 등을 통하여 망인
등을 비롯한 승객들에 대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거나 버스 내부에서 계속 대기하라고 말하지 않
은 점, 망인 등을 포함한 승객들 중 일부가 나름대로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위 버스에서 하차한
후 버스의 후방 갓길에 서서 소지한 라이터 등을 켜들고 진행 차량에 대하여 신호를 보내거나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2차 사고를 당한 점이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1차 사고 후 관광버스의
승객들 대부분은 버스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망인 등을 비롯한 일부가 관광버스에서 하차하였으
나 사고수습 등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시 위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릉으로 가기로 예정된 것으
로 보이는 점, 망인 등이 관광버스에서 하차하여 버스 후방 고속도로 갓길상에 서 있다가 위 버스가
정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 등은 2차 사고 당시 비록 관광버스에서 하차하고 있었지만 운행 중인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위
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승객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망인 등이 더 이상 관광버스의 승객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관광버스의 소유
자인 주식회사 서광항공여행사(이하, ‘서광항공여행사’라 한다)나 운전사인 소외인에게 2차 사고의
발생에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고 보고 서광항공여행사에게 위 2차 사고에 관련하여 망인 등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법률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에는 자동차손해배
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소정의 승객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