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59698 판결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원심 : 서울고법 2011.6.9 선고 2010나62873 판결)
<사고개요>
갓길에 정차중인 5톤 트럭을 소나타 승용차가 추돌함.
동 사고로 트럭 운전기사가 트럭에서 내려 승용차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119에 사고신고 후 노상
에 쓰러져 심장마비로 사망함.
부검 결과 망인의 심장은 고도의 심비대, 고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으로 인하여 관상동맥 내
강이 거의 막혀 있는 등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의 소견을 보임. 망인은 평소 혈압이 높아 3-4년
전에 잠깐 혈압약을 복용하다가 그 뒤로는 복용하지 않음.
<쟁점>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결개요>
교통사고가 망인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으로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는
데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사고기여도 10% 인정함(서
울고법)
판결문.t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