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재763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성효순 (소송대리인 정채웅 외 2인)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정용인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12. 19. 선고 2003나54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원심은, 피고의 피보험자인 강영진이 운전하는 이 사건 화물차
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 마동원(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양양택배화물
주식회사 강진영업소를 강영진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사고 당시 위 택배사업을 수행하
던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화물차의 공동운행자에 해당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
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에게 보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은 강영진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따라 책임보험금 초과 손해액에 대하여는 피
고에게 보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망인과 강영진은
사무실만 공동으로 사용하였을 뿐, 각자의 영업구역을 가지고 각자의 계산하에 독자적으로
영업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이 강영진의 동업자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와 같은
망인의 영업의 실체에 비추어 망인이 강영진의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처럼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
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
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
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성실 또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으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감경사
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046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망인과 강영진이 평소 상대방의 배달 주문량이 많으면 상대방 차량에 탑승하여 배달
업무를 도와 주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도 그러한 대가적 관계를 기대하고 탑승하였던 것이므
로 형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전날은 일요일이어서 망인은 영업을 하지 않고 쉬고 있던 중 강영진
의 요청으로 화물차에 탑승하여 강영진의 일을 도와주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화물차에 탑승하게 된 것은 강영진의 업무를
돕기 위해서일 뿐 망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
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로 배달한 화물 중에는 망인이 취급할 것도 들어 있었을 것이므로 위
운행이 오로지 강영진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
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산정하
여야 하고 피해자가 장차 주거지인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
는 경우에만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
155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아직 미혼으로서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불과 3개월간 택배사업을 한 일
이 있고, 1989. 5.부터 같은 해 9.까지 및 1993. 4.부터 같은 해 11.까지 약 11개월간 서울에서
거주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농촌지역에 거주해 왔으며, 망인의 모친과 형제 또한 농촌지역
에 거주하여 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망인이 장차 주거지를 떠나 도시에서 거주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원심이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서 농촌일용노임 상당액을 기초로 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
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