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호 , 민법 제396조 , 제763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피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24. 선고 2003나398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진종현은 원고의 공제에 가입한 이
사건 좌석버스를 운전하고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60 내지 70㎞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사고 지점의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서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전방의 주의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주행탄력에 따라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사실,
길정화는 피고의 보험에 가입한 이 사건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이 사건 좌석버스 진행의 반대
방향 교차로의 정지선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던 중, 직진신호로 바뀌자 곧 직진
및 좌회전신호로 바뀔 것을 대비하여 정지선을 벗어나 느린 속도로 조금씩 전진하여 차량 정
지선 앞쪽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서 정지선으로부터 약 12.5m를 벗어난 지점까지 교차로
안쪽으로 진입한 후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를 받자마자,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는 이 사건 좌
석버스를 보지 못한 채 시속 20㎞ 정도의 속도로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마을버스의 우측중간
부분이 이 사건 좌석버스의 전면과 충격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5차선의 대형 교차로이고, 마을버스는 정
지선 밖에까지 진행한 관계로 마을버스 운전자인 길정화의 입장에서는 전방을 주시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사실,
사고 직전 마을버스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 중 일부도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석버스가 정지하
거나 감속할 태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교차로 안으로 그대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
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을 느꼈음에도 운전자인 길정화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자신의 전
방 신호에만 의존하여 좌회전을 시작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비록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라 하더라도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뀜과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
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
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혹은 신호가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방
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참조),
더구나 자기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진행신호가 시작되기 전부터 교차로 직전의 정지선
을 지나 상당부분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차량이 진행신호로 바뀌자마자 출발을 하는 경우에
는 신호가 바뀌기 직전이나 직후에 다른 방면에서 진입한 차량이 미처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
에 그 다른 차량이 진행하게 될 교차로 내의 같은 지점을 통과하게 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
성이 높으므로 더욱더 그와 같이 주의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위 길정화는 자기 쪽의 신호등이 좌회전신호로 바
뀌기 전부터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정지선을 지나 상당 부분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중,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석버스가 정지하거나 감속할 태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교차로
안으로 그대로 진입하고 있었음에도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이 직진 및 좌회전신호로 바뀌자마
자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는 것인바,
길정화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차로에서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뀜과 동시에 교
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러한 길정화의 과실비율을 15% 정도로 평가한 것은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