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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1-25
조회수
1,708
제목

안전조치할 시간이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 첫째 운전자는 후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본문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구상금】: 파기환송
 
 
【판시사항】차량연쇄추돌사고에서 첫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그 후 다중추돌을 발생시
 
킨 다른 운전자들과 함께 후행 사고로 인한 화재의 피해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
 
는지 여부
 
 
【전 문】【원고,상고인】 해상보험 주식회사【피고,피상고인】 손해보험 주식회사【원심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9나99985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
 
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에 불과하고, 경찰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및 교통사고보고 등을 증거로 채용하여 이 사건 각 사고의 시각과 이 사건 화재의 원
 
인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가.     구 도로교통법(2006. 7. 19. 법률 제7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
 
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제2호),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제3호), 교통이 밀리거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
 
일 수 없는 때에 고속도로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제7호) 등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 도로교통법 제66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10. 19. 행정자치부령 제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
 
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대
 
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등 참조).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
 
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
 
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
 
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그 안전조
 
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
 
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손해의 공
 
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
 
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판결,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이〇〇은 2006. 10. 3. 07:40경 충남〇〇〇〇호 25톤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목포 기점 279.8㎞ 부근 서해대교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
 
를 송악 방면에서 서평택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전방의 시야가 확보
 
되지 않은 탓에 앞에서 서행하던 김〇〇 운전의 경기〇〇〇〇호 1톤 트럭을 추돌(이하 '이 사
 
건 선행사고'라 한다)한 후, 피고 차량을 2차로에 정차시켜 둔 채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사실,
 
 
 
 ② 노〇〇는 충남〇〇〇〇호 이스타나 승합차에 10명을 태우고 피고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07:41경 피고 차량을 추돌하였고, 김〇〇, 김〇〇 등 이스타나 승합차에 타고 있던 사
 
람들이 승합차에서 내려 도로 우측 갓길로 대피한 사실,
 
 
 
 ③ 위 승합차를 뒤따라오던 조〇〇 운전의 〇〇〇〇호 소나타Ⅲ 차량은 위 사고를 미리 목격
 
하고 2차로에 정차하였는데, 바로 뒤이어 김〇〇가 같은 날 07:43경 〇〇〇〇호 EF소나타 택
 
시로 위 소나타Ⅲ 차량을 추돌한 사실,
 
 
 
 ④ 그 뒤로 박〇〇 운전의 서울〇〇〇〇호 소나타Ⅲ 차량과 김〇〇 운전의 충남〇〇〇〇호
 
엑셀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위 박〇〇 운전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1차로
 
쪽으로 피해 있던 조〇〇로 인하여 1차로에서 홍〇〇 운전의 경기〇〇〇〇호 카캐리어 트랙
 
터와 이〇〇 운전의 전남〇〇〇〇호 고속버스의 추돌사고가 발생한 사실,
 
 
 
⑤ 한편, 강〇〇은 인천〇〇〇〇호 탱크로리 차량으로 앞선 사고를 목격하고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한〇〇 운전의 충남〇〇〇〇호 1톤 트럭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1톤 트럭은 갓길
 
로 밀려나 정차하였으며, 위 탱크로리 차량은 갓길과 3차로에 걸쳐 정차한 사실,
 
 
 
⑥ 이〇〇은 같은 날 07:49경 경기〇〇〇〇호 25톤 트럭으로 위 김〇〇 운전의 엑셀 차량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전방의 차량들이 모두 앞으로 밀리면서 연쇄적으로 추돌한 사실,
 
 
 
 ⑦ 김〇〇은 같은 날 07:53경 경기〇〇〇〇호 카고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
 
하여 2차로를 진행하다가 강〇〇 운전의 위 탱크로리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
 
른쪽 앞부분으로 추돌(이하 '이 사건 후행사고'라 한다)한 사실,
 
 
 
 
⑧ 그 충격에 의해 밖으로 돌출된 원고 차량의 엔진 및 프레임 부분이 위 탱크로리 차량과 접
 
촉하면서 불꽃이 발생하여 앞선 사고차량들에서 흘러나온 휘발유 등에 불이 붙어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⑨ 위와 같이 도로 우측 갓길로 대피한 위 김〇〇, 김
 
〇〇은 위 이〇〇 운전의 25톤 트럭이 일으킨 사고의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 위 조〇〇 운전
 
의 소나타Ⅲ 차량과 위 한〇〇 운전의 1톤 트럭에 의해 갓길에 갇혀 이 사건 화재를 피하지 못
 
하고 질식 또는 화상으로 사망하였고, 위 김〇〇 운전의 엑셀 차량에 의해 추돌을 당한 후 차
 
에서 내려 도로 위에 있던 박〇〇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이〇〇은 전방주시의
 
무위반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선행사고를 일으켰
 
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설사 이〇〇이 사고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
 
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추돌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후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화재에까지 이르렀고, 이〇〇으로서는 당
 
시 안개가 짙게 낀 서해안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2차로에 정차한 피고 차량을 추
 
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추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〇〇의 위와 같은 과실과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화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조〇〇이 운전하는 차량이 이 사건 선행사고를 발견하고 정차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 후의 추돌사고들이 발생한 데에는 조〇〇이 고속도로 2차로에 정차한 것이 원인이 되
 
었다고 할 것이고, 조〇〇으로서는 이〇〇 등의 차량이 이 사건 선행사고 후 주행차로에 정지
 
해 있는 탓에 부득이하게 고속도로 위에 정차할 수밖에 없었고 정차한 직후에 후행 차량이 조
 
〇〇의 차량을 추돌하였기에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이상, 조〇〇의 위 정
 
차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사정은 이 사건 선행사고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서, 그 후
 
의 추돌사고들에 관하여 조〇〇의 과실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
 
여 이〇〇의 위 과실과 조〇〇의 정차 이후에 발생된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 및 이 사건 화
 
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한〇〇의 정차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평
 
가할 수 있다.
 
 
 
 
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
 
고 87다카295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등 참조).앞서 본 사실관계
 
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선행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피고 차량 운전자인 이〇〇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 유지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후행사고를 일으킨 원고차량 운전자인 김〇〇의 과실 등이 경합하
 
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선행사고와 이 사건 후행사고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
 
로 근접하여 발생한 일련의 연쇄추돌사고들 중의 일부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〇〇과 김〇〇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〇〇이 이 사건 선행사고 및 그 직후의 추돌사고의 발생에 기여
 
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조〇〇 및 한〇〇이 이 사건 선행사고 이후 앞선 사고들을
 
목격하고 정차하였는데도 뒤이은 차량의 운전자들의 잘못으로 추돌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이
 
사건 후행사고에 이르게 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선행사고와 이 사건 후
 
행사고 및 화재 사이에는 그 발생시간이나 발생장소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객관적으로 볼 때
 
시간적, 장소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〇〇이 이 사건 후행사
 
고 및 화재에 대해서까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당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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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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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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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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