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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1-02
조회수
1,869
제목

뺑소니, 무보험차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이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의 보장사업청구권에 대해 구상할 수 없다

본문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
 
 
 
대 법 원제 2 부판 결
 
사 건 2012다200394 청구이의
 
 
원고, 상고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권인칠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률상 대리인 문성보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23580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2.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국
 
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제
 
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
 
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하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얻게 되는 권리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를 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있는 보
 
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자
 
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의하여 사망하거나 부
 
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
 
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대법원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보장사업의 목적과 취지,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배법 제30조 제1항에따라 피해자가 가
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
 
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자배법 제36조 제1항은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 제1항에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보장사업에 의한 구제가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최소한도로 구제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보장사업에 의한 보
 
상금의 지급과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참조), 정부는 피해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자배법 제30조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자배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 제7호는 자
 
배법제3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법
 
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우선
 
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범위에서 정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보장사업에 의하여 보상
 
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구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보험급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정부 또는 자배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사업에 관한업무를 국토해양부장
 
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자가 구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
 
험급여를 통하여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보장사업에 의한보상 책임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
 
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아닌 소외 1은 2009. 12. 14. 오토바이를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소외 2는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받은 사실, 피고는 소외 2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2의 총 치
 
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1,205,70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2의 자배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
 
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자배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원고를 상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구상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소외
 
2에게 한 보험급여는 자신의 보험급여의무를 이행한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그 범위에
 
서 법률상 원인 없이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 책임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보장사업이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질의 제도
 
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는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고가 지급한 공단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이 정한 구상
 
권의 행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
 
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주 심 대법관 신영철대법관 이상훈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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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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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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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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