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가단6130 (본소), 2012가단92476 (반소) 판
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1심 최종확정
【판결요지】버스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앞문을 열어 승객인 피고를 하차하도록 하다
가 피고가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가 술에 만취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스스로 굴러떨어져 발생한 사고이므로 버스 기사의 과실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들어 버스 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한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〇〇〇〇자동차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정재호)
【피고(반소원고)】 정〇〇
【변론종결】 2012. 11. 22.
【주 문】
1. 2011. 12. 1. 18:27경 부산 서구 〇〇동 소재 〇〇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고가
부산 〇〇자〇〇〇〇호 시내버스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
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0,437,8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〇〇자〇〇〇〇호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 최〇〇는 원고 직원으로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이다
.나. 최〇〇는 2011. 12. 1. 18:27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〇〇동 소재 〇〇초등
학교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 다다랐고, 위 버스정류장에 약 5~10미터 정도 미치지 않은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정지선에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다. 최〇〇는 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차한 후 이 사건 버스 앞문을 열었고, 위 버스 앞
문 바로 앞에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던 피고가 위 앞문으로 하차하려다 굴러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전치 약 16주의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과실에 의해 일어난 것이므로, 위 사고 관련하
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고는, 원고 직원인 최〇〇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앞문을 열어 하차하도록
한 잘못으로 피고가 하차하면서 다른 차량의 불빛에 의해 시야에 방해를 받았고, 이로 인해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최〇〇의 사용자로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서 40,437,860원(=기왕치료비 15,437,860원+향후치료비
5,000,000원+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는 위 버스 앞문 바로 앞쪽 좌석에 앉아 있었으나,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있
었던 사실,
② 피고는 위 버스가 진행할 당시 하차 벨을 눌렀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버스가 횡단보
도 앞에서 정차한 사실,
③ 최〇〇는 버스정류장을 얼마 앞 둔 거리에 있는 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차한 후 위
버스 앞문을 열었고, 피고가 위 앞문으로 내리면서 굴러 떨어진 사실,
④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날 당시 이 사건 버스는 편도 4차로 중 3차로와 4차로의 경계 차선에
걸쳐 정차하였는데, 편도 4차로에는 2대의 차량이 전방전조등을 끈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고,
위 버스의 바로 옆 편도 4차로에 택시 1대가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나 위 버스의 앞문이 위 택
시의 옆쪽에 위치해 있어 위 택시의 전조등이 위 앞문에는 전혀 비치지 않았던 사실,
⑤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할 당시 위 버스의 움직임은 전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〇〇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앞문을 열어 승객인 피고를 하
차하도록 한 잘못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 내지 최〇〇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
는 최〇〇의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
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는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한 나머지 스스로
굴러 떨어졌을 뿐,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하는 바람에 다른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시
야가 분산되어 발을 헛디뎠다거나, 위 버스 앞문으로 하차토록 하였기 때문에 굴러 떨어진 것
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최〇〇
의 위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최〇〇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아도 이유 없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
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손해배상 지급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소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
다.
판사 김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