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4608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건물 관리인 갑이 퇴근하기에 앞서 다른 차량들이 건물 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을 소유 차량을 주차장 밖 도로에 주차한 후 주차장 출입구를 쇠사슬로 걸어두기 위하여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을의 처 병에게서 을 소유 차량 열쇠를 넘겨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을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원
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
법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3]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공1987, 228),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공1995하, 375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42710 판결(공2009하, 1847) / [3]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공1993하, 3167),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공2002하, 1479),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공2011하, 1451)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안승국 외 4
인)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규)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27. 선고 2008나445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
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
172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 2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퇴근하기에 앞
서 다른 차량들이 건물 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
차를 건물 주차장 밖 도로에 주차한 후 주차장 출입구를 쇠사슬로 걸어 두기 위하여 건물 1층
2호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의 처 소외 1에게 승용차 열쇠를 달라고 하여 이를
넘겨받아 운전하다가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급후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
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소외 1이 피고 보조참가인 2에게 승용차 열쇠
를 넘겨줌으로써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는 피고가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2가 평소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 대행 및 보관을 하여 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의 경
위만으로는 피고가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
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결
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부분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2가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후진하여 인접 도로로 진입하다가, 그 도로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소외 2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뒤 펜더(fender)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서서 전화 통화 중이던 원고의 좌측 무
릎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부분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
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
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로부터 ‘무보험차에 의
한 상해담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119,244,000원을 지급받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현대해상에 위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현대해상과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현대해상에 이전할 손해배상청구권은 원
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의 범위 내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의 손해
배상금의 공제를 자인하고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앞서 본 법리
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이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
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
면 원심은, 원고가 1993. 3.경 수원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하여 2000. 2.경 졸업하였는데,
1995. 10. 5. 중앙정보처리학원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시 언어 과정(C-LANGUAGE
COURSE)’을, 2001. 9. 20. 주식회사 비트컴퓨터가 운영하는 비트교육센터에서 ‘클라이언트
서버(Client/Server)’ 전문가과정을 각 이수하는 등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해당 분야 과정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01. 10. 22.부터 2005. 2. 5.까지 주식회사 아이아커뮤니케이션 기술연구
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소프트웨어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년에 급여로 21,075,692
원을 수령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5. 4. 15.부터 2005. 12. 12.까지 개인 업체인 웰텍에서,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웰텍이 법인으로 전환된 주식회사 웰텍글로브 개발실 과장
으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개발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매월
25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자료
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면서, 위 인정 사실에 원고가 2005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원고와 같은 직종의 컴퓨터 관련 전문가로서 3~4년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인 2,663,047원(=
월급여액 2,396,094원 + 연간특별급여액 3,203,438원 / 12개월)보다 적은 액수의 급여를 수
령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매월 1,756,307원(= 2004년 급여
21,075,692원 / 12개월)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초
로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
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실수입 산
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