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학기술자 기준' 변경 대폭 상향삼성전자의 연구원으로 합격했으나 최종
입사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대학원생에 대한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될까.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기준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 3급 신입사원의 일실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하라는 유족의 청구는 거부
됐지만, 배상액은 이와 맞먹는 수준이다.정 모씨는 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 재학중에
삼성전자 3급 신입사원에 합격했다.
면접까지 통과했지만, 정식 입사까지 절차를 남겨두고 있었다. 신체검사 통과, 대학원
졸업과 학위취득이 완료되면 정식 입사키로 했다.
학업을 마무리하던 정씨는 대학원 선배의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
다.
정씨가 탄 차는 옆 차선에서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에 들이받혀 중앙선을 넘어갔고,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외아들을 잃은 부모는 도시생활을 접고 아들이 자란 흔적이 남아있는 남해의 어느 섬으로 떠났다.
시름을 달래던 부모에게 보험회사는 일용직 근로자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씨가 차량동승자로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니
3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부모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원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완형 판사는 보험회사의
과실책임 주장을 물리쳤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승한 것이 아니라 선배의 요청에
따른 것인 만큼 배상액 감경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학관련 기술종사자'를 배상기준으로 삼았다. 부모가 청구한 보상액의 절반
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유족을 대리한 김용일 변호사는 "부모는 보상금액보다도 일류대기업에 입사약속을 받
았던 외아들의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 했다"면서 "일용직 근로자에 준하는 가
치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기준을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신입사원 월급여 310만원의 90% 수준을 일실기준으로 인정했다.
보험사는 부모에게 모두 4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6세에 사망한 정씨가 앞으로 34년을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본 데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뒤늦게나마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판결해 줘 다행"이라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