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자전거 운전자 잘못 명확히 판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어 다친 경우 피
해자인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자전거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 및 자전거를 탄 채 횡
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 3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10월 1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
너다가 버스에 치여 머리 등을 다친 송 모(58) 씨와 송씨의 자녀 2명이 전국전세버스운
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0나30005)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2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송씨는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송씨의 상해
의 부위와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송씨의 과실을 20%로 보아 피고
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2006년 10월 1일 오전 5시20분쯤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사거리를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로 건너다가 25인승 버스에 치어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다.
이에 송씨와 자녀들이 이 버스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
는 소송을 냈다.
피고 측은 송씨가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
이지 않았다. 피고 측의 버스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