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가. 망 E은 2011. 11. 27. 05: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뒷좌석에 고등학교 친구인 망 F를 태우고 B 소유
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 가로수와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F는 위 사고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2011. 11. 29.에, E 역시 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2011. 12. 9.에
사망하였다.
나. E은 위 사고 당일 01:00부터 F를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헤어지면서 집이 같은 방
향이던 F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F를 뒷좌석에 태우고 가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고, 위 오토바이는
E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당의 배달용 오토바이로서 뒷부분에 배달통이 장착되어 있었으며, 위 사고
당시 F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F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1)에 따라 F의 상속인에게 2011. 12. 22.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154,268,990원을 지급하였고, 위 오토바이가 가입한 책임보험사인 G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101,265,590원을 환수하였다.
라. 피고 B은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갖는 운행자이고, 위 오토바이에 대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책임보험만을 가입하였으며, 이 사건 특약상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자동차
등은 무보험차에 해당한다.
마. E의 상속인인 피고 C, D은 이 법원 2012느단51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2012. 8. 13. 수리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이민구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오토바이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
고 C, D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E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E으로부
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분에 따라, F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F가 가입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무보험차상해보험자로서 F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F를 대위한
원고에게 F의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구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구상금의 범위
가. 망 F의 손해액 : 166,126,628원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1) 이 사건 특약의 보상내용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 2
억 원까지 보상하여 주는 내용이다.
⑴ 일실수입 : 125,126,628원(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소득 및 가동기간 : F가 성년이 된 후 군복무 21개월을 마치는 2015. 8. 9.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3. 11. 8.까지 도시일용노임(F의 상속인과 원고가 합의한 2011. 12. 당시
노임인 74,008원) 적용
㈐ 생계비 : 일실수입의 1/3공제
㈑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⑵ 장례비 : 200만 원
⑶ 과실상계 : 50%(F가 E과 밤새 술을 마신 상태에서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하였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오토바이의 구
조, 그밖에 F와 E의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⑷ 위자료 : 4,000만 원(동승 및 사고의 경위, F의 연령과 E과의 관계, 사고의 결과 등 제반 사
정 참작)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결론
F의 손해액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초과하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서 책
임보험사로부터 환수한 금액을 공제한 53,003,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1. 12. 2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5. 14.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
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은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과 각자,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26,501,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
음날인 2011. 12. 2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8. 29.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