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12. 5. 선고 2006가단8186 판례
(피고 항소하여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됨)
【원 고】 김일○ 외 2명
【피 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07. 10.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일○에게 75,653,187원, 원고 김영○에게 2,000,000원, 원고 송귀○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4. 11.부터 2007.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일○에게 130,389,287원, 원고 김영○에게 2,500,000원, 원고 송귀○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4. 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최○○은 2005. 4. 11. 14:30경 ○○관광 주식회사 소유의 강원 ○○바○○○○호 버스(이
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시 ○○○읍 ○○○리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읍 방면에서 ○○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의 요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요철 위를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튀어 올랐다가
떨어짐으로써 가해차량 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김일○로 하여금 좌석에서 튀어 올
랐다가 떨어지게 하여 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압박골절상을 입게 하
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김영○은 원고 김일○의 아들이고, 원고 송귀○은 원고 김영○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관광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
다.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4, 5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제7호증의 3, 4,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김일○가 가해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가해차량의 차종, 원고 김일○가 입은 상해의 부위·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15%로 정함
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김일○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
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
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79,810,157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7. 3. 20.생
연령(사고 당시) : 만 48세 1개월 남짓
기대여명 : 28.16년
(나) 직업 및 소득실태
갑제3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일○는 사고 당시 약 19년 전부터 오징
어 채낚기 어선에 근무하여 왔고, 특히 1986년부터는 선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김일○의 소득은 10년 이상 경력의 어업숙련종사자의 소득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사고시에 가까운 2005년도 노동부발간 임금구조기본통계조
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의 어업숙련종사자의 소득이 월 2,412,168원(월 급여액 ,980,114]
원+연간특별급여액 5,184,659원/12, 1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인 점은 이 법원에 현저하
다.
(다) 입원치료기간 : 원고 김일○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5. 4. 11.부터 2005. 8. 10.까지
속초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4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가동기간 : 60세가 될 때까지
(마) 후유장애 및 맥브라이드 후유장애표 항목
① 사고발생일로부터 8년간의 요추부 압박골절
② 맥브라이드 후유장애표 해당 항목 : 척추손상 I-A-1-d
(바)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 100%, 그 후 한시 장애 종료일까지 38%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4, 5호증,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계산
(가)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기간 4개월까지
2,412,168원×3.9588=9,549,290원
(나) 그 후 한시장애가 종료되는 8년까지의 92개월
2,412,168원×(80.6106-3.9588)×38%=70,260,867원
(다) 합계 79,810,157원
나.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 15%
(2) 계산
79,810,157원×85%=67,838,633원
다. 공제
피고가 원고 김일○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5,569,640원 중 원고 김일○의 과실비율에 해당하
는 835,446원(5,569,640원×15%)을 공제
라. 손익상계
피고가 2005. 11. 10. 원고 김일○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1,350,000원 손익상계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사정
(2) 결정금액
원고 김일○ : 10,000,000원
원고 김영○ : 2,000,000원
원고 송귀○ : 2,000,000원
바. 개호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김일○가 입원기간 중 가족의 개호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개호비 3,166,171
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김일○가 입원기간 동안 병원 의료진 외에 가족들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는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일○에게 75,653,187원(67,838,633원-835,446원-1,350,000원
+10,000,000원), 원고 김영○에게 2,000,000원, 원고 송귀○에게 2,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
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일○에게 75,653,187원, 원고 김영○에게 2,000,000원, 원고 송귀○
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4. 11.부터 원고들이 구
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2.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