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승객이 주행 중인 택시 문밖으로 떨어져 숨졌다면 운전 기사에게 40%의 책임이 있다
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가다 뒷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전모(25ㆍ여)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천4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
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전씨가 취중에 실수로 뒷문을 열고 추락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본인
잘못이지만 이씨 역시 전씨 동료의 부탁을 받아 그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40%의 책
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씨는 '전씨가 뒷문을 여는 것을 제지했음에도 문을 열고 추락한 것
은 자살 또는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
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9월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뒷좌석 문밖으로 추락해 숨졌으며, 유족은 배상
을 요구하며 택시 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은 이
씨와 전씨의 과실을 동등하게 인정해 6천800여만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