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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8-24
조회수
1,779
제목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정지중 후방차에 의한 추돌사고시 선행차에 과실참작.

본문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 110692 판결
 
 
 
【판시사항】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가 주행차
 
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행차
 
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과실을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범위 산정에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0조, 제763조, 도로교통법 제60조, 도로교통
 
법 시행규칙 제4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
 
당변호사 백현기 외 1인)
 
 
 
【피고, 상고인】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경)
 
 
【원심판결】부산고법 2011. 11. 17. 선고 (창원)2011나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 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음
 
에도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
 
온 자동차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를 유발
 
하거나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추돌사고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의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사고 후 안전
 
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
 
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2008. 12. 3. 06:30경 당시 약간의 비가 내린
 
뒤 낮은 기온으로 인해 도로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방면 18.2㎞ 지점을 운행하던 판시 10대의 차량들에 의해 적게는 1~2초, 많게는 수
 
십 초 정도의 간격으로 발생한 판시 1차 사고 내지 8차 사고 등으로 이루어진 10중 연
 
쇄 추돌사고인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판시 카렌스차량(5차량, 이하 ‘5차량’이라 하고, 나머지 차량들에
 
대해서도 원심이 붙인 번호로 특정한다)의 운전자 소외 1이 사망한 사실, 위 사고는 2
 
차량이 노면의 결빙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1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지하자, 2차량을 뒤따르며 1차로를 진행하던 1차량이 2차량을 충격하고 정지한 1
 
차 사고로부터 시작되었고, 2차 사고는 2차로를 진행하던 3차량이 1차량을 충격하고
 
정지한 사고이며, 3차 사고는 2차로를 진행하던 9차량이 3차량을 충격한 다음 갓길
 
옹벽을 충격하고 정지한 사고이고, 그 후 2차로를 진행하던 소외 1 운전의 5차량이 3
 
차량을 충격한 후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지한 4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
 
 
 
 
뒤이어 1차로를 진행하던 8차량이 5차량을 충격하는 5차 사고가, 1차로를 진행하던
 
10차량이 5차량을 충격하는 6차 사고가 각 발생하였고, 2차로를 진행하던 4차량이
 
미끄러져 1차로에 있던 1차량을 충격한 후 정지하는 7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어
 
1차로를 진행하던 6차량이 5차량을 충격하는 8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마지막으로 7차
 
량이 6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차량들 중 6차량과 8차량은 원고의 피보험차량이고, 10차량은 피고의 피보험차량
 
인데, 원고가 소외 1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억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사망은 8차량, 10차량, 6차량의 각
 
운전자가 도로가 결빙된 상태에서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위 소외
 
1의 사망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련된 판시 10대 차량의 운전자들 모두의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이들 차량 운전자들 각각의 과실비율을 정한 뒤 그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중 판시 1차 사고의 선행 차량인 2차량의 운전자 소외 2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앞서 별개의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차로를 변경하면서 노면의 결빙으로 미
 
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1차로 상에 정지하게 된 것이고, 연이어 1차 내지 8
 
차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점,
 
 
 
이와 같이 연쇄적인 추돌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5차량을 기준으로 한 선행
 
차량인 2차량(원심판결의 ‘1차량’은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의 운전자 소외 2, 1차량
 
(원심판결의 ‘2차량’은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의 운전자 소외 3, 3차량의 운전자 소외
 
4가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도로교통법규가 정한 ‘고장 등 경우
 
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거나 이를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선행 차량의 운전자들이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
 
는 없고, 안전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연이어 발생된 후속 추돌사고
 
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을 들어 5차량의 운전자 소외 1의
 
사망과 직접 관련된 차량은 8차량, 10차량, 6차량이고 그 외의 다른 차량이 소외 1의
 
사망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의 사망과 직접 관련된
 
차량은 8차량, 10차량, 6차량이고 그 외의 다른 차량이 소외 1의 사망과 어떠한 관련
 
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지 않다.
 
 
 
즉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밤에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5차량을 직접 추돌한 8차량, 10차량, 6차량이 사고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선행사
 
고를 낸 운전자들이 각자의 사고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안전조치를 취하
 
지 못하고 있던 중 판시 5차, 6차, 8차 사고가 발생하여 5차량이 추돌되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위 5차, 6차, 8차 사고 당시 선행사고로 정차되어 있던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선행사고의 발생 자체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설사 사고 후 안전조치 등
 
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후속 5차, 6차, 8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범위
 
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들의 과실까지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8차량, 10차량, 6차량 외에도 위 5차, 6차, 8차 사고에 앞선
 
선행사고의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차량을 가려낸 다음, 이들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비율을 정하여 소외 1의 사망과 관련된 10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피고의
 
부담 범위를 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
 
으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부담 비율이 50%라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
 
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
 
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
 
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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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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