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684,565원(= 22,000,000원 - 5,315,435원), 원고
B에게4,000,000원(= 5,000,000 - 1,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1) 피고는 원금에서 상계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들은 이
를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원금에서 상계하기로 한다.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1.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8.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