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단
피고는 사고발생 장소가 직선도로이므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조등을 켜고 유턴을 하던 가해차량을 쉽게 발견해 충돌을 피하
는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거나 과
속으로 운행해 충돌직전에야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제대로 감속하지 않아 사
고에 이르게 됐으므로, 원고의 이같은 과실을 고려해 반소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
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
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 올 것까지 예상해 특별한 조치를 강
구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
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해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해 경고신
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해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에 한해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년 9월 9일 선고 94다180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고 당시 마주 오던 가해차량이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
하는 것을 미리 목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사고현장은 중앙선이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인데 당시 피해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춰 보면, 사고 당시 원고가 피해차량을 그 진행차선 좌우측으로 방향을
급전환시켜 안전하게 피행하는 등의 사고방지조치를 기대할 수는 있는 상황이었다
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