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나1150 손해배상(자) 2013. 9. 4. 판결
B는 2011년 1월 28일 새벽 5시께 혈중 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트럭
을 운전해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에 있는 관성교삼거리 방면에서 상계리 방면 약 300
미터 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양남 방면으로 졸음운전을 하다 도
로를 벗어나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의 가로수를 충격했다.
사고로 인해 트럭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우측 아래다리 심부열상과 근손
상, 코뼈의 골절,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로 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위 트럭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차량의 운전자인 B는 사고당일 새벽 두시까지 원고와 술을 마시고 2시간 가량
잠을 잔 후 트럭을 혈중 알콜농도 0.072%의 상태로 운전한 사실, 사고 당시 원고도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로서는 B가 새벽까지 원
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곤한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트럭에 동승한 잘못이 있고, 이같은 원고의 과실도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의 발
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사실관계와 사고 경위, 결과 등에 비춰볼
때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