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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17
조회수
1,856
제목

부상합의 후 부제소합의 무효사례

본문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2]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교통사고 후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 중 '책임보험 부
 
상 손해보상금 일체'라는 부분이 '부상에 따른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 부분까
 
지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733조,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공1997상, 1440),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공1997하, 2851),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공2000상, 380),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공2000상, 1026),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공2002하, 2330)
 
 
 
【전문】
 
 
【원고,상고인】
 
 
강태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한수복)
 
 
 
【피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석)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3. 12. 선고 2002나448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99. 1. 4. 소외 김종석과 사이에 충남 7느
 
6719호 코란도밴 승합차의 운행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김종석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
 
조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9. 12. 14. 김종석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
 
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체 압박골절상을 입고 조치원 성모병원, 장현
 
진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1999. 12. 23. 김종석과 사이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어 2000. 2. 17. 피고와 사이에 합의를 하면서 합의
 
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에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3,8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
 
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외에 '합의내용'란에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
 
고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
 
한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요추부의 동통 및 운동장애가 남아 있자 2000. 7. 14. 단
 
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제1요추체 부정유
 
합에 따른 척추변형 등으로 지속적인 흉요추부 동통 및 굴신운동 제한 등의 후유장
 
해가 발생하였음이 밝혀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여, 이 사건 합의서의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는 부분은 부동문자로 기재
 
되어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이
 
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일체의 보상금을 모
 
두 지급받은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수기로 기재된 것에 불과할 뿐이지 그 기재의 취
 
지가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만 합의의 효력을 한정시키고, '부상에 따른 후
 
유장해로 인한 손해' 부분은 합의의 범위에서 배제시키려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2. 이 법원의 판단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
 
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 참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
 
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
 
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
 
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자
 
동차 책임보험의 보험금에 관하여 제2호에서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제3호에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
 
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각 지
 
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부상으로 인한 손해보상금'과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보상
 
금'을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합의내용에 명백히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치
 
료비는 원·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의 치료비로서 그 당시 원고는 향후
 
입원하여야 할 기간이 18일 정도 남아 있었으며 아직 완치가 안된 상태여서 향후치
 
료비를 지급받아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 회사의 보험금지급결의서(갑 제10호증, 기
 
록 제243면)에서도 향후외과치료비 항목으로 3,440,000원을 책정하고 있었던 점(원
 
심이 원고의 치료비 전액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여 치료기간 동안의 일
 
실수입과 위자료 기타 손해금만이 손해액으로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된 것
 
이다.), 위 보험금지급결의서에는 장해항목란에 원고의 장해가 시행령 [별표 2]의
 
11급 제5항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배상항목에서는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
 
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부상직불치료비 항목과 향후외과치료비 항목에 관한 보
 
상금만 산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후유장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와
 
동일한 곳에서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 후
 
유장해의 발생이 예상 가능하였으므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부분은 합의의 대상에
 
서 제외하려고 의도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오히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
 
한 전문가인 피고의 보상담당 직원으로서는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합의의 목적이
 
됨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명백히 하지 않았다는 것은 후유장해에 관
 
한 보상은 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볼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점, 원고가 가해자
 
인 김종석으로부터 합의금 400만 원을 받은 것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김종석
 
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와의 합의에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소송에서 실시된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32%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을 상
 
실하였을 정도로 그 후유장해가 중하여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고 김종석으로부터 받
 
은 합의금을 공제하더라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2항에
 
의한 보상한도액인 1,8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겨우 3,800,000원
 
만을 지급받고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관한 권리까지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
 
하였다고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에 기재된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는 부분을 그 기
 
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합의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
 
하고 일체의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손해배상
 
의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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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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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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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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