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에서 신한카드사 직원으로 일하는 정씨는 2009년 11월 퇴근길에 김씨를
자신의 SM5 승용차 앞좌석에 태우고 운전했다. 직진 차로를 달리던 차는 진입로에서
우회전해 나오던 최모씨의 트랙터 차량과 충돌했고, 정씨는 골반 골절상을, 김씨는 양
쪽 어깨 골절과 왼쪽 손뼈 신경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씨가 가입한 공
제조합자인 전국화물차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신한카드사의
서류모집 위탁인이고 퇴근 목적으로 탑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정씨가 운전한 차량
에 대해 인정된 30%의 과실비율은 김씨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인정된 손해액의 70%
인 3900여만원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했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