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
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
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
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4]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
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