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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23
조회수
1,770
제목

적색신호 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 50% 적용판례

본문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가단903 손해배상()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희열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 현

 

 

피 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박창현, 서인섭, 최영철

 

변 론 종 결 2013. 12. 27.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420,022,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2009. 10. 9.부터 2014. 2.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5,994,002, 원고 B, C에게 각 3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2009.10. 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9. 10. 9. 23:50경 울산 남구 문화문고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중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그곳 1차로를 진행하던 00-0000호 차량의 앞 부분에 충격당하였다. 사고 당시 위 차량의 진행신호는 녹색 직진 신호였고, 원고는 일행 1명과 함께횡단하던 중이었다.

 

 

. 위 사고로 원고는 우측 슬관절 전방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로 인하여 2013. 4. 2. 징병검사에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 피고는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8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책임의 근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사고는 위 가해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위 가해차량의 보험자로

서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역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그밖에 사고 시간, 사고 도로의 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호프만 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 수치는 240으로 제한한다. 한편,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한다.

 

 

 

. 원고 A의 일실수입

 

인적 사항

 

성별(1,2) 1 15725

생년월일 1994-2-14 61.67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이 성년인 만 19세가 되는 다음날인 2014. 2. 14.

터 만 60세가 되는 2054. 2. 13.까지 사고 당시의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인 1

67,909원의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위 사고로 원고 A은 내외측 슬부인대 봉합술, 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 회전 불안정

재건술을 받았고, 그럼에도 위 부위에 전방전위 7mm의 동요가 있는 후유장해가 남아있는데, 이에 대하여 인제대학교 정형외과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장해율표상 VI-1을 적용하되 일부 감산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0%의 영구장해로 평가하고 있으나,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이완관절의 정도가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상 6-10mm 범위 내인 경우 전신 장해율을 8%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장해판정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의 위 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 10%에 해당하는 영구장해로 판단함이상당하다.

 

 

 

계산결과 : 35,855,952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1 2011-2-14 2054-2-13 67,909 22 1,493,998 10.00% 532 280.0587 16 15.4580 516 240.0000 35,855,95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부산백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 A의 향후 치료비

원고 A이 위 사고로 인하여 향후 우측 무릎관절인대재건 수술에 사용한 내고정 금속

제거술에 2,877,250, 우측 슬관절 주위 반흔제거술에 5,165,77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를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3. 12. 28.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일로 현가계산하면 6,656,292원이 된다.

(소요금액) (지출시기) m (현가)

8,043,0202013-12-28 50 6,656,29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동강병원 정형외과, 성형외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과실상계 및 그 결과 : 원고 A의 과실 50%를 반영하면, 일실수입 및 향후 치료비는 합계 21,256,122{(일실수입 35,855,952+ 6,656,292) ÷ 2}이 된다.


. 위자료 : 원고 A 400만 원, 원고 B, C 100만 원(원고 A의 장해 부위 및 정도,원고 A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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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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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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