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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신호 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 50% 적용판례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가단903 손해배상(자)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희열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 현
피 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박창현, 서인섭, 최영철
변 론 종 결 2013. 12. 27.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420,022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2009. 10. 9.부터 2014. 2.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5,994,002원, 원고 B, C에게 각 3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2009.10. 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9. 23:50경 울산 남구 문화문고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중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그곳 1차로를 진행하던 00-0000호 차량의 앞 부분에 충격당하였다. 사고 당시 위 차량의 진행신호는 녹색 직진 신호였고, 원고는 일행 1명과 함께횡단하던 중이었다.
나. 위 사고로 원고는 우측 슬관절 전방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로 인하여 2013. 4. 2. 징병검사에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8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사고는 위 가해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위 가해차량의 보험자로
서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역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그밖에 사고 시간, 사고 도로의 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호프만 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 수치는 240으로 제한한다. 한편,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한다.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⑴ 인적 사항
성별(남1,여2) 1 15세 7월 25일
생년월일 1994-2-14 61.67년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⑵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이 성년인 만 19세가 되는 다음날인 2014. 2. 14.부
터 만 60세가 되는 2054. 2. 13.까지 사고 당시의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인 1일
67,909원의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⑶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위 사고로 원고 A은 내외측 슬부인대 봉합술, 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 회전 불안정
재건술을 받았고, 그럼에도 위 부위에 전방전위 7mm의 동요가 있는 후유장해가 남아있는데, 이에 대하여 인제대학교 정형외과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장해율표상 VI-1을 적용하되 일부 감산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0%의 영구장해로 평가하고 있으나,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이완관절의 정도가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상 6-10mm 범위 내인 경우 전신 장해율을 8%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장해판정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의 위 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 10%에 해당하는 영구장해로 판단함이상당하다.
⑷ 계산결과 : 35,855,952원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1 2011-2-14 2054-2-13 67,909 22 1,493,998 10.00% 532 280.0587 16 15.4580 516 240.0000 35,855,95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부산백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A의 향후 치료비
원고 A이 위 사고로 인하여 향후 우측 무릎관절인대재건 수술에 사용한 내고정 금속
제거술에 2,877,250원, 우측 슬관절 주위 반흔제거술에 5,165,77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를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3. 12. 28.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일로 현가계산하면 6,656,292원이 된다.
(소요금액) (지출시기) m (현가)
8,043,020원 2013-12-28 50 6,656,292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동강병원 정형외과, 성형외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과실상계 및 그 결과 : 원고 A의 과실 50%를 반영하면, 일실수입 및 향후 치료비는 합계 21,256,122원{(일실수입 35,855,952원 + 6,656,292원) ÷ 2}이 된다.
라. 위자료 : 원고 A 400만 원, 원고 B, C 각 100만 원(원고 A의 장해 부위 및 정도,원고 A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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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