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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교통사고에 한쪽차량 호의동승자 사망시 호의동승과실 적용해야..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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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